[경영 실무] 1인 사업자 및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외주 용역 계약서 필수 조항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식재산권(IP)의 귀속 범위
외주 계약에서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 다툼입니다. 디자인 시안이나 소스 코드 같은 저작물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하는지 계약 단계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된 외주 프리랜서(수행사)가 결과물을 만들었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저작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발주사가 비용을 냈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상업적으로 쓰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제약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대금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발주사로 양도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검수 기간과 하자 보수 설정
납품이 끝난 뒤에 수정 요구가 무한정 이어지거나 반대로 수행사가 연락을 끊어버리는 상황을 막으려면 프로세스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보통 납품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같은 구체적인 기한을 두고, 이 기간 내에 별도의 서면 이의가 없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을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검수 종료 후 일정 기간의 무상 하자 보수 범위를 미리 끊어두어야 프로젝트의 마감이 깔끔해집니다.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의 예정
일정이 밀리기 시작하면 전체 사업 운영 스케줄이 엉키면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398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지체상금 조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행사 과실로 납기일을 넘겼을 때 지연 일수당 일정 비율의 금액을 용역 대금에서 깎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계약서에 박아둡니다. 상호 간에 마감 기준을 엄격하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납기 준수율을 지키게 만드는 효과를 봅니다.
